헌법 자백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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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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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백은 유죄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백배제법칙에 따라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무리하게 자백을 얻어내려는 수사에 제동을 걸고 법원에 마주향하여 도 자백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추구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신동운 1261면에 의하면 자백배제법칙에 대해 ‘자백편중의 실무관행을 극복하고 객관적 과학적 증거에 의한 범죄사실의 증명을 촉진하는 유력한 장치’라고 평가하고 있음).
II. theory(이론)적 근거
1. 학 설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증…(생략(省略))
헌법 자백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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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자백배제법칙
순서
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任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데, 만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자백을 하면 수사는 매우 손쉽게 진행될 수 있으며 증거수집도 자백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도 피고인에게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되고 보강증거를 통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건이 간단히 종결되기 마련이다.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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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의 의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이란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任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데, 만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자백을 하면 수사는 매우 손쉽게 진행될 수 있으며 증거수집도 자백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자백배제법칙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의 의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이란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기 위하여 고문과 같은 위법한 수사의 유혹을 항상 받게 된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