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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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Ⅰ. 남녀고용의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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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현존하는 差別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 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 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 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에도 이를 差別로 본다.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이
1. 이 법에서“差別”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Ⅲ. 법의 구체적 내용
1) 법의 적용범위
① 제3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差別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