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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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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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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
ⅱ. 조정기관
조정은 판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위원회가 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가 특별히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조정신청을 하면서 조정기관을 수소법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ⅲ. 조정기일의 진행
조정기일에는 한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양당사자에게 혼life(인생) 활에 관한 자기 주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④ 재판상 이혼의 조정절차
ⅰ. 조정전치주의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 적용을 받는다.

설명
순서



다. TV프로그램(program]) 은 서로의 의견진술과 대화와 토론이 오가고 결혼생활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심리 내용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보다는 위data(資料)·재산분할의 액수 및 양육자 결정에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내용을 미리 준비서면으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과생활 , 법과 생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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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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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법과 생활에 대한 글입니다. 한 사건에 할애되는 시간은 통상 20분 정도를 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보던 TV프로그램(program]) 과 다르다란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임의조정
조정기일에 이혼과 그 밖의 관련청구(위data(資料),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임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ⅵ. 소송으로 이행
임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조정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4. 이혼과 관련된 기타 문제 및 법…(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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