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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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사건의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자 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
노동위원회는 중노위, 지노위, 특별노위가 있으며(노동위원회법 2조), 그 중 중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노동위원회법상 권한과 노조법상 권한을 가지고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중노위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노위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3①2호, 3⑤)
3. 사무처리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
중노위는 지노위 및 특별노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4)
4. 규칙제정권
중노위는 중노위?지노위?특별노위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5)
III. 노조법상 중노위의 권한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意見(의견)제시 및 긴급조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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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necessity need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necessity need이 대두되고 이러한 necessity need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중앙노동위원회 권한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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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조정사건
중노위는 2이상의 지노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II. 노동위원회법상 중노위의 권한
1. 지노위 및 특별노위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중노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노위 또는 특별노위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변경할 수 있다(3①1호). 이 경우 재심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노위 또는 특별노위가 행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