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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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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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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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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불이익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아”

2. 불이익변경의 요건, 동의의 방식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그 근로자위원들이 정년규definition 개정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들이 대표하는 각 부서별로 근로자들의 opinion을 집약 및 취합하여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data(자료)도 없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

3. 불이익변경의 요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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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비록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와 해고 이외의 징계사유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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