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3학년 공통)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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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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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 자작물의 이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 저작물의 이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 조건이 엄밀하게 정해져 있다. 4. 출처
넷째, 저작의 명의에 따른 분류로는 실명저작물, 이
1) 저작물의 분류
(10)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2) 事例의 경우
저작물에 대하여 강학상의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셋째, 공표유무에 따른 분류로는 공표와 미공표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별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 이하)과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보호기간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B교수가 강의한 내용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3) 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
둘째,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는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원저작물과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이용권(제22조) 등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면 문화적 소산인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이 방해되고 오히려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는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원저작물과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이용권(제22조) 등이 필요하다.
(7)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 3은 논외로 제외할 것)
가. 원저작물
가. 원저작물
순서
1) 저작권의 제한유형
(6) 비영리의 공연ㆍ방송
(1) 강학상의 분류
2) 事例의 경우
1) 저작물의 분류
1) 저작권의 제한유형
(1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8)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지적재산권법 3학년 공통)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1) 강학상의 분류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분류 (1) 강학상의 분류 (2) 법률상의 분류 가. 원저작물 나. 2차적 저작물 2) 사례의 경우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녹음 행위는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 A의 음성녹음 행위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근거 2) 복제권과 복제의 차이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 3은 논외로 제외할 것) 1) 저작권의 제한유형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가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비영리의 공연ㆍ방송 (7)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8)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9)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0)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12)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2) 사례의 경우 4. 참고문헌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B교수가 강의한 내용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첫째, 저작자의 인원에 따른 분류로는 단독저작물,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는 보호기간(제39조 제2항), 권리행사(제15조, 법48조)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또 이용에 있어서의 원칙으로 출처의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강의가 어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강의가 어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복제된 것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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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5) 시사적인 가사 및 논설의 복제 등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說明)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강학상의 분류
1) 저작물의 분류
설명
(9)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다. 넷째, 저작의 명의에 따른 분류로는 실명저작물, 이
4. 참고문헌
(7)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2) 법률상의 분류
(3) 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
나. 2차적 저작물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 3은 논외로 제외할 것)
2) example(사례) 의 경우
2. B교수의 위 설명(explanation)내용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녹음 행위는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explanation)하시오.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 3은 논외로 제외할 것)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explanation)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위 설명(說明)내용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녹음 행위는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說明)하시오.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2) 법률상의 분류
(6) 비영리의 공연ㆍ방송
1) A의 음성녹음 행위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근거
저작권, 저작권법, 지적재산권법, B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녹음, 스마트폰, 저작권 제한
(12)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가사 및 논설의 복제 등
2) example(사례) 의 경우
2) 복제권과 복제의 차이
셋째, 공표유무에 따른 분류로는 공표와 미공표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별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 이하)과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보호기간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나. 2차적 저작물
(8)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2) 복제권과 복제의 차이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explanation)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9)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 저작권의 제한유형
1) A의 음성녹음 행위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근거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첫째, 저작자의 인원에 따른 분류로는 단독저작물, 결합저작물, 공동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는 보호기간(제39조 제2항), 권리행사(제15조, 법48조)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10)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즉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1) 저작물의 분류 (1) 강학상의 분류 저작물에 대하여 강학상의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