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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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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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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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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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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노동부장관은 취업이 곤란한 자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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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insurance과 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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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용insurance법

구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18조 노동부장관은 취업이 곤란한 자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설명





제1조(목적)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및 판단기준

고용insurance과 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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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용insurance법
제1조(목적)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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