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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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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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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險(보험) 설계사(保險(보험) 모집인)
保險(보험) 모집인이란 保險(보험) 사업자를 위하여 保險(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한자를 말하며, 최근에는 생활설계사로도 불리고 있다아 이러한 保險(보험) 모집인을 保險(보험) 회사에 종속되어 있고, 保險(보험)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대가로 保險(보험) 모집에 종사하고 있다아 保險(보험) 모집인의 중개행위는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개 또는 권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리점의 법률적 성격과 다르다.
3. 保險(보험) 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保險(보험) 회사는 保險(보험) 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保險(보험) 계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保險(보험) 회사는 保險(보험) 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保險(보험) 계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보험론%201차(2)_hwp_01.gif 보험론%201차(2)_hwp_02.gif 보험론%201차(2)_hwp_03.gif 보험론%201차(2)_hwp_04.gif 보험론%201차(2)_hwp_05.gif 보험론%201차(2)_hwp_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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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Report
과목
保險(보험) 론
담당 교수
황 정 봉
학번

학과

이름

제출일
2012.11.27
assignment1) 保險(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 保險(보험) 설계사(保險(보험) 모집인), 保險(보험) 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설명(explanation).

◎ 保險(보험) 계리사
1. 保險(보험) 회사는 保險(보험) 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保險(보험) 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保險(보험) 계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2.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른 保險(보험) 조직은 保險(보험) 회사를 대리 또는 대표하는 조직인데 …(省略)



보험론 1차 , 보험론 1차법학행정레포트 , 보험론 차

保險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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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론 1차



순서


설명
다.

◎ 손해사정사
1. 손해保險(보험) 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保險(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保險(보험) 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입...



Report
과목
保險(보험) 론
담당 교수
황 정 봉
학번

학과

이름

제출일
2012.11.27
assignment1) 保險(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 保險(보험) 설계사(保險(보험) 모집인), 保險(보험) 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설명(explanation).

◎ 保險(보험) 계리사
1. 保險(보험) 회사는 保險(보험) 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保險(보험) 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保險(보험) 계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3. 保險(보험) 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保險(보험) 중개인
保險(보험) 중개인 제도는 대리점제도화 달리 保險(보험) 자와 완전히 독립하여 保險(보험) 계약자를 위해 최선의 保險(보험) 요율과 조건으로 保險(보험) 계약을 주선하는 전문직업인이다.

◎ 손해사정사
1. 손해保險(보험) 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保險(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保險(보험) 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입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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