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co.kr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 javascript3 | javascript.co.kr report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 javascript3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javascript3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6-16 03:34

본문




Download : 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에대한검토.hwp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검토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ⅰ)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ⅱ)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예컨대 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특수작업수당 등이 해당된다

Ⅳ.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일급?주급?월급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각의 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Ⅱ. 산정사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초가 된다

Ⅲ. 판단기준

1.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일정한 근로를 제공받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닐것이다. .

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기적인 임금과 관련해 판례는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투비컨티뉴드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순서



Download : 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에대한검토.hwp( 65 )



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검토,법학행정,레포트
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에대한검토_hwp_01.gif 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에대한검토_hwp_02.gif
다.
행정해석은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아

3.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 임금
통상임금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 임금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학비보조금 등과 같이 비정기적?비일률적인 것은 통상임금이 아닐것이다.
전체 22,152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javascript.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