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보험 Repor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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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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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률이 현행 3.4%에서 1.0%로 2.4% 인하되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률이 현행 3.4%에서 1.0%로 2.4% 인하되었다.
둘째, 사륜차, 삼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 책임insurance에 가입해야한다. 또한 분담금율 인하조치로 인해 1,700만 자동차insurance 가입자들이 평균(average) 5,000원 가량의 책임insurance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된다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 insurance료가 그만큼 낮아져서 insurance가입자들의 insurance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 insurance료가 그만큼 낮아져서 insurance가입자들의 insurance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된다. 또한 분담금율 인하조치로 인해 1,700만 자동차insurance 가입자들이 평균(average) 5,000원 가량의 책임insurance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된다된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사륜자동...
무역과 insurance Report.1
해결해야할문제1)2009년~2xxx년 달라지는 insurance제도에 관하여 요약說明(설명) 하라.
우선 2009년에 달라진 insurance제도로는 크게 9가지를 들 수 있따
첫째, 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책임insurance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을 3.4%에서 1%로 인하했다.(2009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둘째, 사륜차, 삼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 책임insurance에 가입해야한다. 셋째, 스쿨존 내 교통사고 내면 insurance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가능하다(2009년 12월 22일부터). 그전에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종합insurance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2007년 12월 21일)됨에 따라 2009년 12월 22일부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도 뺑소니,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더불어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사륜자동차(위락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또는 삼륜차 등도 이륜차에 포함되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insurance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배기량 50CC이상) 또한 기존 사륜, 삼륜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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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insurance Report.1
해결해야할문제1)2009년~2010년 달라지는 insurance제도에 관하여 요약說明(설명) 하라.
우선 2009년에 달라진 insurance제도로는 크게 9가지를 들 수 있따
첫째, 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책임insurance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을 3.4%에서 1%로 인하했다. 따라서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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