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서의 영화 검열 제도의 변천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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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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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에는 지방 흥행도 활발해지고 우리 손으로 만든 극영화 [국경]이 나왔으며 단성사 등 한국인이 세운 극장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 무렵부터 총독부는 장삿속으로 영화 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조선인의 흥행을 견제하기 위해 1922년에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을 만들어 냈다.
2. 영화 검열의 태동
곧 영화가 급속하게 뿌리를 내리기 처음 하자 조선이 아직 일제에 정식으로 합병되기도 전인 1905년에 벌써 각 지역 경찰서장이 영화 대본을 검열하고 극장에 나와 감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1907년 ‘보안법’으로 정리(整理) 되었다.우리나라에 서의 영화 검열 제도의 변천사1
레포트/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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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화 검열 제도 변천사
1. 들어가며
우리 나라에 영화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1895년 12월 28일 뤼미에르(Lumi?re) 형제가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영화를 최초로 상영한지 4년 후인 1899년 고종 황제 시대에 미국인 여행가 버튼홈슨에 의해서이고 일반에게 紹介(소개)된 것은 그로부터 또 4년 후인 1903년 국내 전차 공사 시공을 맡고 있던 미국인 기술진들이 외국의 풍물을 담은 영상물을 옥외 마당에서 상영하면서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따
그 이후 1907년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황성 기독교 청년 회관에서 환등기 대회가 열려 기독 일대기, 태서 풍경 등이 환등기를 통해 스크린에 비추어짐으로써 활동사진이라 명명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6년 나운규의 [아리랑]을 신호탄으로 흑백 무성영화의 전성기를 맞았다.
1910년대에 활동사진을 수입하는 것이 중요한 흥행 사업으로 부상하자 일제는 여기에 발맞추어 다시 ‘영화단속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규칙은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안 및 풍속을 해치는 공연물에 마주향하여 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 받지 아니한 공연에 마주향하여 는 이를 취소?제한?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영화의 내용을 검열하기 처음 했고, 26년에는 국산 영화의 내용 검열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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