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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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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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또한 소송대리인과 같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여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일소환장?판결정본 등을 본인에게 송달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법정대리인도 경정권을 행사할 수 있따 경定義(정이) 대상은 사실상의 진술에 한정하므로 신청, 소송물의 처분행위(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 법률상 진술, 경험칙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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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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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경정은 지체없이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경정을 하면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효력이 없다.
소송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본인이 소송대리인과 같이 출정하여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을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85).
이를 당사자의 更正權이라고 한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할 수 있고(98), 무권대리인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99).
2. 소송수행자인 지위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 어떠한 사定義(정이) 知不知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效果(효과)에 영향을 미칠 때(39②, 71, 138, 160, 241③, 259, 422①)는 그 知不知 도는 고의과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민116①).
또 당사자본인의 고의과실로 대리인의 부지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부지를 내세워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할 수 없다(민116②). ...
민소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의 지위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함으로서 그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직접 미치게 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할 수 있고(98), 무권대리인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99).
2. 소송수행자인 지위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 어떠한 사定義(정이) 知?不知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效果(효과)에 영향을 미칠 때(39②, 71, 138, 160, 241③, 259, 422①)는 그 知?不知 도는 고의?과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민116①).
또 당사자본인의 고의?과실로 대리인의 부지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부지를 내세워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할 수 없다(민116②).
3. 본인의 지위
본인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로서의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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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의 지위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함으로서 그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직접 미치게 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