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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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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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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대법원은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事例”가 있지만,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의하면 교섭대상이 된다된다.


단체교섭의 대상




I. 서
II. 단체교섭 대상의 판단기준
III. 구체적 事例
Ⅳ 단체교섭 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V. conclusion



III. 구체적 事例

1.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로 개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위생, 재해보상,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교섭대상에 포함이 된다된다.

2.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조합활동과 샵제도 등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과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사항과 쟁의행위개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교섭대상이 된다된다.단체교섭의대상 , 단체교섭의 대상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설명

Download : 단체교섭의 대상_5026469.hwp( 45 )






레포트/법학행정

단체교섭 대상의 판단기준과 관련 사례(instance) 등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법학행정,레포트

단체교섭 대상의 판단기준과 관련 사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drop)
단체교섭의대상

다.

3.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
(1) 노조전임자 관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경영과 생산에 관한 사항
(1) 관념 및 문제 소재
신기계의 도입, 설비 및 생산방법의 변경, 영업양도나 회사조직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는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을 받게 되므로 이는 근로자의 근로3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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