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 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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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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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된다
만약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선청대표자를 해임변경할 권리가 있다
(2) 청구...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당사자
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3)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
i) 행정청의 거부처분?부작위에 상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ii) 처분을 구할 법률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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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2)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i) 처분의 효력의 유무?존재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ii)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계쟁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서 재결로서 공권적인 확정을 하는 것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된다
만약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선청대표자를 해임?변경할 권리가 있다
(2) 청구인 적격
1)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i) 법률상 이익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ii) 처분의 결과 가 소멸된 때 (협의의 소익)
취소심판의 목적이 널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권리침해를 구제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이 소멸 또는 실효된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 없는 권리?이익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청구인 적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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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 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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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 인1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당사자
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1.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