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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미래)를 위한 저축상품알아두기 - 올바른 저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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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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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1인당 전 금융권을 통틀어 4,0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아 생계형 비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데,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 , 미래를 위한 저축상품알아두기 - 올바른 저축상품법학행정레포트 , 미래를 위한 저축상품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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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저축상품

1. 올바른 저축상품의 선택법

금융권에 돈을 넣어두고 찾을 때는 얼마 안 되는 돈에도 이자가 붙는다.

2. 청약통장의 중요성

신혼부부에게 가장 커…(생략(省略))
설명

다. 돈을 만져보기도 전에 이자의 15.4%는 세금으로 나간다. 가끔 보면 펀드에 가입하면서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생계형 비과세나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아 보통의 경우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데, 현형 세법상 주식 매매 차익에 마주향하여 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떼는 부분은 거의 없다. 생계형 비과세로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 등이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서 생계형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선택하면 가입 한도만 줄어든다. 1인당 가입한도는 3,000만 원까지이다. 이는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적용될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은행권 저축 상품 이외에 비과세가 되는 별도의 저축 상품도 있다아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장기저축이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에서 가입이 가능한 조합예탁금도 비과세이다. 우선 세금 우대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15.4%가 아닌 9.5%만 내면 되는데, 특별한 자격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합예탁금의 경우에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완전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고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도 낮은데 사라지는 이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적인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생계형 비과세와 세금 우대에 대해 알아보자.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할 때 보면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비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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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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