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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분할 의 절차 -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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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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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분할회사의 공시의무

분할되는 회사(양도회사)의 이사는 분할計劃書(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간 ①분할計劃書(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②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③분할합병의 경우의 상대방회사의 대차대조표, ④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skip)
상법상 회사분할 의 절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計劃書(계획서) 의 작성

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엔 분할計劃書(계획서) 를 작성해야 하고, 분할 후 다른회사와 합병(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흡수분할합병)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530조의6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신설분할합병)에도 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530조의6 2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상법상 회사분할 의 절차 -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법학행정레포트 , 상법상 회사분할 의 절차 -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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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분할합병의 경우로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존속부분)에 관하여는 분할計劃書(계획서) 를 작성하고 530조의5 2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분할에 의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엔 설립되는 회사에 관해 분할計劃書(계획서) 를 작성하고 상법 530조의5 1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도 분할計劃書(계획서) 를 작성하고 530조의5 2항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회사의 분할은 상법규정상 ①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計劃書(계획서) 의 작성, ②분할정보의 공시, ③주주총회의 승인결의, ④주주의 보호절차(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채권자보호절차, ⑥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⑦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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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분할 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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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분할정보의 공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은 주주와 회사채권자 등 회사관련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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