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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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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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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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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본 자료는 가족법 중 동성동본의 혼인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가족법1 , 동성동본 혼인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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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법학행정

동성동본 혼인
Ⅰ. 동성동본 혼인 무효 조항의 헌법 불합치 판결
1.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문
2. 각 재판관들의 관점
Ⅱ. 제202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 공청회중에서 동성동본관련 일부분 전문
Ⅲ. 제 809조 1항과 민법의 각 개별 사항과의 관계
1. 직계존속과 혈족 그리고 그 범위
2. 혼인의 취소
3. 혼인 무효
4.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 청구
Ⅳ. 민법 제109조 1항의 문제
Ⅴ. 결 론


(1) 금혼범위에 관한 민법규정
우리 민법은, 금혼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 이외에도 제809조 제2항에서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범위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지혼의 대상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816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취소혼의 대상으로도 하고 있으며, 또 제815조 제2호와 제3호는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하여 무효혼의 대상이 되는 근친혼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 민법은 ①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제815조 제2호), ②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같은 조 제3호), ③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제809조 제2항) 사이의 혼인은 이를 무효로 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부계와 모계 최소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자 및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거나 금지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의 다른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대비해 보면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더하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은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 민법은 이러한 혼인을 취소혼의 사유(제816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혼인신고 자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813조, 호적법 제76조 제1항 제1호·제6호 참조). 따라서 동성동본인 혈족은 서로가 아무리…(To be continued )
본 자료(資料)는 가족법 중 동성동본의 혼인에 대한 판결을 정리(整理) 한 보고서입니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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