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다文化(문화)가족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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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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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文化(culture) 가족지원법 제14조)
다文化(culture) 가족은 다文化(culture)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의료.건강관리 지원, 아동보호.교육지원 및
다국어 서비스를 받을수
다文化(culture) 가족과 인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며,
이는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다文化(culture) 가족이란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또는 귀화허가(국적법 제4조)를 받 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文化(culture) 가족 구성원에 관련되어도 다文化(culture) 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文化(culture) 가족과 인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며,
이는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文化(culture) 가족 구성원에 관련되어도 다文化(culture) 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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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文化(문화)가족과 인권
[사회과학] 다文化(문화)가족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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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文化(culture) 가족이란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또는 귀화허가(국적법 제4조)를 받 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