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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밀검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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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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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밀검사 대상자 통보는 거점병원이 보건소의 1차 검진결과를 analysis(분석) 하여 해당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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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밀검진서비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관할지역 내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저소득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아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12조에 근거해서 `치매정밀검진 및 예방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definition 목적은 치매 검진비용을 지원해 저소득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발견된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치매 조기등록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아
이 규정은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노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장하고, 노인 건강진단사업,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검진 및 치료의 연속성과 효과(效果)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目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아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은 거점병원이 중점 지원하는 1-2개 보건소 관할지역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 기타 보건소 관할지역 내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 중점보건소 및 기타 보건소 관할지역에서 치매가 강하게 의심되는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 등이다.
검진항목은 치매선별검진과 치매정밀검진으로 구분하고, 치매선별 검진방법에는 대상자 및 가족의 인구학적 정보,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C), 치매선별용 정보제공자 보고형 설문지(SIRQD), 뇌졸중 병력을 포함한 질병력 평가지, 기본 신체계측 등이 있다아 치매정밀검진항목에는 전문 의료진의 진찰, 치매척도검사(GDS 또는 CDR), 치매신경 인지검사(CERAD-NP(K)), 기타 신경 인지검사 및 심리검사, 일반건강검진(혈액, 소변검사, x선 촬영 등)등이 포함된다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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