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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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① 요령 [별표 2]의 연구원 월보수액은 책임급은 3,209천원, 선임급은 2,239천원, 원급은 1,546천원, 연구보조원은 1,182천원으로...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신청)서기타사업계획 ,
설명
① 요령 [별표 2]의 연구원 월보수액은 책임급은 3,209천원, 선임급은 2,239천원, 원급은 1,546천원, 연구보조원은 1,182천원으로...
다.
사업계획/기타
,기타,사업계획
① 요령 [별표 2]의 연구원 월보수액은 책임급은 3,209천원, 선임급은 2,239천원, 원급은 1,546천원, 연구보조원은 1,182천원으로 계상
② “참여율”이라 함은 연구원이 당해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100%,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에의 참여율을 기재
- 다만, 어떠한 경우든 참여율이 100%를 넘을 수 없음
③ “참여기간”은 월단위로 표기
④ “인건비 조달방법”란에는 연구원이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에 소속된 경우 인건비는 모두 government 출연금(현금)으로 계상하고, 기업체(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government 지원금이 아닌 기업부담금으로 계상하되 현금 또는 현물여부를 명확하게 함. (단, government 또는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국공립연구소, 대학의 정규직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