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디어 윤리 법제 사건 2012가합20247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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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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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경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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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미디어 윤리법제
(사건 : 2012가합20247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1. 사건의 내용
원고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사회부 소속 기자인 김○○, 최□□이다. 원고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방송 보도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공사와 김○○, 최□□를 고소한 사건이다. 피고 최□□은 선배 기자인 김○○에게 취재 내용을 알렸고 피고 김○○은 취재 자료(資料)를 바탕으로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제작했다. 피고 공사는 2012. 7. 25. 저녁 9시부터 다음날인 2012. 7. 26. 아침까지 4회에 걸쳐 KBS 1TV, 2TV를 통해 이를 방송하였다. 이에 피고 최□□는 제보자를 만나 관련 동영상을 입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방문하는 등의 취재를 했다.
2. 원고측 주장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했을 때 피해자를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따(대법원 2004다35199 판결 참조) 이 사건 보도에서 유치원이 서울시 노원구에 있다고 紹介(소개)했으며, 유치원의 간판과 내외부 모습이 노출되어 주변 주민들이 해당 유치원을 알아보고 해당 사건의 유치원이라는 점이 회자된 사실로 보아 보도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따
사 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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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들은 이 사건 교사가 아동들을 ‘학대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단정 지어서 반복보도 하였으며, 이는 사실이 아닌 허…(drop)
[법학] 미디어 윤리 법제 사건 2012가합20247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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