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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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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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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效果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效果로서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성 여부 판단이 문제가 되는 바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행위가 요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집행력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

3.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중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을 거부한 정당한 이유가 부존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效果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效果로서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성 여부 판단이 문제가 되는 바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면,

노사쌍방간의 타협과 양…(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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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행위가 요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사용자가 노...

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노동3권 보장에 의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의무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주요 판례 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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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20유형%20및%20방법%20관련%20판례%20검토_hwp_01.gif 단체교섭의%20유형%20및%20방법%20관련%20판례%20검토_hwp_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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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노동3권 보장에 의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의무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주요 판례 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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