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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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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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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감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

3) 유책책임자의 리혼청구
유책자의 定義(정의) : 파탄을 자초한 자. 유책배우자에게 리혼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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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은 법률상 정하여진 리혼요인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리혼의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 제2조 나류 4호) 이를 재판상 리혼 또는 재판리혼이라 한다. 이경우 조정이 선행 된다

2) 리혼요인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인간의 육체와 감정·정서 등에 대하여
자의적며 악의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배척하는 이유는 부정행위의 경우에 대법원은「불법을 행한 자에게 리혼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유책주의 -> 파탄주의)

① 재판상 리혼의 절차
조정리(arrangement)혼의 불성립시에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소법 제52조) 다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치 않음을 리혼요인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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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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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은 법률상 정하여진 리혼원인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리혼의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인문사회,레포트
(가정법 제2조 나류 4호) ...

서 부부의 일방은 법률상 정하여진 리혼원인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리혼의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 제2조 나류 4호) ... , 이혼과 법재판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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