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상호접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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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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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3일에 공표한 상호접속에 관한 법률(decree no. 97-188)은 상호접속관련 모든 이슈들을 다루고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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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3일에 공표한 상호접속에 관한 법률(decree no. 97-188)은 상호접속관련 모든 이슈들을 다루고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에 적용될 원칙들을 규정하는 새로운 장을 우편·전기통신규칙에 반영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회계분리 실시 및 상호접속료 산정 원칙에 대한 얼거리를 규정하고 있따
LRT 및 동법률에 의하여 시advantage(장점) 유율 25%이상의 지배적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ART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호접속협定義(정의) 표준제공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표준제공조건은 지배적 사업자와 타사업자간의 상호접속협상의 기준을 형성한다. ART는 공정경쟁의 보장이나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상호접속협定義(정의) 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지닌다. 또 공중사업자는 공인사업자로부터의 상호접속과 서비스제공사업자로 부터의 통신망 접속의 모든 요구에 우호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같은 의무의 정확한 범위는 각 사업자의 면허에 규정되고 있따
2. 표준상호접속제공조건
지배적 사업자는 표준상호접속제공조건(Standard interconnection offer)을 사전에 공표하여야 하고, 상호접속료는 비용지향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그 구조와 수준은 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간 모든 상호접속협정은 사적계약법의 대상이지만 협定義(정의) 완결을 위해서는 10일내에 ART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협定義(정의) 공표여부는 ART의 선택사항이다. 이 편람에 의하면, FT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700개 이상의 전화단국 접속과 80여개의 중계국 접속(가입자와의 간접접속)을 제공하며, 또 전화국사에 여유가 있을 시 전송장비의 병설(colocation)도 허용된다(병설설비의 운용책임…(skip)
프랑스의 상호접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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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상호접속료의 현행화 및 정확히 가격설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규제기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세한 비용회계가 요구된다
FT의 최초 표준상호접속제공조건(상호접속편람)은 ART의 요구로 개정되었으며 1997년 4월에 formula적으로 인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