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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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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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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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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Ⅰ. 서

1. 의의
운수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아
2. 취지
다수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特性(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공중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제도이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1)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Ⅱ.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保險(보험) 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청소업, 社會福祉士업 등에 해당 되어야 한다.
(3) 개별 근로자의 합의 여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요건이지만, 그 자체로서 해당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법학행정레포트 ,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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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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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합의의 내용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이므로 이를 유추해 볼 때, ⅰ)대상근로자의 범위, ⅱ)연장되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ⅲ)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Ⅲ. 효과(效果)

1. 근로시간의 특례
(1) 가산임금의 지급
동 제도는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아 그러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동 특례 규정을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위의 특례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변형근로시간제를 택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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