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기탁식품의 식중독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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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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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배달하기전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되도록 얕은 용기를 사용하고, 반찬인 경우 1인분씩 나눈후 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포장시 완성된 음식을 포장용기에 담고 밀봉하는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취급습관이 중요합니다.
④ 음식의 운반 및 재가열
○ 음식을 차게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냉장운반 차량으로 하며, 이 때의 온도는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밥은 조리후 30분이내에 냉각시키며, 이때 가능한 공기청정장치를 갖춘 냉각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급식을 위해 배달받은 음식을 재가열하는 …(省略)
3. 집단급식소에서 예방요령
,생활전문,레포트
다.
○ 우유는 병원성미생물의 번식처로 이용되기 쉬우므로 어린이에게 직접 나누어 주거나 음식에 이용되기 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유아원에서 간식용 가formula(공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표시. 유통기한 등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조리실내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질환자이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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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기탁식품의 식중독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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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학교급식
레포트/생활전문
3. 집단급식소에서 예방요령 유아원·학교급식 ① 학부모가 학교급식을 보조하는 경우 준수사항 ○ 질환자이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 푸드뱅크 기탁식품의 식중독 예방요령생활전문레포트 ,
① 학부모가 학교급식을 보조하는 경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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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급식소에서 예방요령
유아원·학교급식
① 학부모가 학교급식을 보조하는 경우 준수사항
○ 질환자이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자는 급식보조 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② 식품의 구입 및 보관
○ 살균이나 위생처리가 안된 생우유는 반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달받은 음식을 차게 배식되어야 하는 경우 급식전까지 냉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음식을 가열 조리후 보관하는 단계에서는 위험온도 범주인 5~60℃범위에서 4시간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특히 실온에서 2시간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상처를 소독하고 1회용 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화농성 상처가 있는 경우 급식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③ 음식의 조리 및 보관
※ 별도의 조리장이 없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는 외부의 식품 제조업소나 공동조리실로부터 음식물을 조리하여 배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