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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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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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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M&A펀드와는 기업인수 후 경영改善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점(바이아웃 형태…(To be continued )
금융기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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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모펀드
간접투자자산운용법(03.10.5 제정)이 2004년10월5일 개정되면서 일종의 상법상 합자회사형태의 사모투자전문회사 개념(槪念)을 도입하였고 2004년12월10일 구체적인 등록절차 내용이 포함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이 개정되어 12월15일부터 시행되면서 PEF가 가능해 졌다. 국내에 투자된 PEF는 (구)한미은행(칼라일), 외환은행(론스타), (구)제일은행(뉴브릿지캐피탈) 등이 있따
PEF는 무한책임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형태(합자회사)로 자기책임 하에서 펀드가 운용되기 때문에 공시, 회계감사, 설립주체, 증권 발행형식 등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PEF와 견줄 수 있는 기존의 상품으로는 뮤추얼펀드나 사모M&A펀드가 있따 뮤추얼펀드는 주식회사로써 단기 매매차익을 위한 포트폴리오 투자이지만, PEF는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의 투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PEF(Private Equity Fund)는 투자전문 운용사가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금융기관, 기업 등 주식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改善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를 말하는데, PEF의 주목적은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改善 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펀드에서 필요시 차입이 허용되는 점이 다른 펀드와는 크게 差別(차별) 되고 있는 점이다. 2005년 하반기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20억원 이상으로 출자한도가 완화될 예정이었는데, 펀드는 15년 이내 투자하며, 출자금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경영권 참여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투자해야 한다. PEF는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로서 최저 출자금 한도를 두고 있으며 30명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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