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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법인약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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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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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9. 19.선고2002헌바84결정) 이러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법인명의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쟁점으로 한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의 개정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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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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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分析

I.본 조사의 취지
지난 2002. 9. 19.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제16조 제1항(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 개인들 및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약사들만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형태로 합명회사나 유한회사를 취할 수도 있고, 주주의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의 수나 지역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제K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할 문제이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입법과정과 이후 새로운 약국시장의 판도alteration(변화) 에 우리 약사들이 적절히 대응하여 약사직능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약국개설 허용과 법인의 형태 등에 관해 약사들이 정확하고 충분하게 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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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따라서 보건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라 일정정도 약국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시장의 개방이 외국 약국자본이나 외국약사들의 국내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에 법인명의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면서도 국내 약국이나 약사들이 적절히 대응하여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반 약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DA(도하개발아젠다)에 따라 정부는 2004년 말까지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양허안을 WTO에 제시하여야한다.

비록 약업이 통상에 있어 소매 무역 서비스라는 분류코드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약국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한 분야일 뿐 아니라 의료시장의 개방이라는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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